[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올해 3분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 신청을 접수받는다.


유류세보조금은 정부의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워진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에는 85개 업체에 100억여 원의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번 유류세보조금 신청은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의 유류 구입분에 한해 접수된다.
내달 3일부터 10일까지 신청서류를 접수, 신청할 수 있다.
부산해수청은 접수 후 심사를 거쳐 내달 말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부산해수청 조규동 선원해무담당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내항화물선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류세보조금을 지원할 것”이라며 “부정수급 방지 및 투명한 집행을 위해 심사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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