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장마철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의 90% 이상에서 안전조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사고위험을 방치해 형사입건됐다.

 

고용노동부는 장마철 건설현장 집중감독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장마철 대비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전국 건설현장 938곳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8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938곳 가운데 862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이 적발됐다.

 

먼저 429개소의 현장이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위험을 방치해 사업주를 형사입건키로 했다.
특히 토사붕괴 등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현장 85곳은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실제로 경남 양산시 한 건설현장은 안전난간 미설치 등 6건을 위반해 현장소장이 형사입건되고 4일간 전면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경기 화성시의 한 오피스텔 신축현장에서는 붕괴 사고위험예방을 위한 흙막이 지보공 설치가 불량한 것이 적발돼 현장소장을 입건수사하고 2주간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부과했다.

 

또 748곳 현장이 근로자 안전교육이나 건강진단 등을 하지 않아 시정지시와 과태료 총 21억400만 원이 부과됐다.
5곳 현장은 현장에서 사용되는 목재가공용 둥근톱 등 위험기계에 방호조치를 하지 않아 사용중지 조치됐다.

 

고용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현장 노동자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건설현장 단속을 통해 안전시설물 설치가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뿐만 아니라 형사입건 등 조치를 강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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