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원주∼강릉 간 철도건설공사에서 공사비용을 부당하게 가로챈 사건을 신고한 부패신고자에게 3억3753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사건을 포함해 총 19명의 부패신고자에게 5억6716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22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총 19명의 신고로 회복된 공공기관 수입액 등은 226억5311만 원에 달한다.


이번에 최고액의 보상금을 받은 신고자는 ”원주∼강릉 간 철도건설공사에서 최초 설계와 다르게 더 저렴한 공법을 사용해 공사비를 가로챘다”며 2015년 7월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무진동 암파쇄 공법’보다 공사비가 저렴한 ‘전자뇌관 발파 공법’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조사결과 등을 검토해 같은 해 10월 철도공단에 사건을 넘겼고 철도공단은 해당 감리용역업자와 책임감리원에게 부실벌점을 부과했다.
철도터널 공사비는 110억8289만 원이 감액됐다.


이 사건 외에 △연구수당 및 강사료 정부출연금 부정수급 △하천공사 토석 운반비 가로채기 △비의료인의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유령직원 등재 정부출연금 부정수급 △버스재정지원금 부정수급 사례가 있었다.


국민권익위 김재수 심사보호국장은 “올해 7월까지 지급된 보상금은 21억 원인데 지난해 전체의 보상금 지급액보다 많다”며 “앞으로도 부패행위에 대해 주저 없이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