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서울시는 지난달 5일 출범식을 가졌던 ‘서울시 안전어사대’가 4주간의 직무교육을 마치고 건설현장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 안전어사대원은 토목, 건축, 방재 등 관련분야 경험자로 구성돼있고 안전모, 안전고리 미착용 등 추락사고 관련 사항을 주로 살펴볼 계획이다.


서울시 안전어사대는 5개 권역으로 나눠 활동한다.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모, 안전고리 착용여부와 안전발판 설치 등 추락사고 예방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안전어사대는 올해 20명이 활동하고 내년부터는 60명으로 확대 운영된다.
올해는 공사현장 위주로 단속하고 내년부터는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소방시설 등 관련법령 준수 여부 위주로 대상을 확대한다.
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과 건설업 재해자가 많은 지역의 중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다.

안전보호구를 미착용한 근로자에게는 5~1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안전조치를 미이행한 사업주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시 김학진 안전총괄본부장은 “거추장스럽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이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아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반복되고 있는데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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