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앞으로 중대한 담합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어도 검찰이 바로 수사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와 법무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는 담합행위는 가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모두 4가지 유형이다.
가격, 입찰담합 등 중대한 담합은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기회를 박탈하고 비효율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로 형사제재 필요성이 높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와 검찰은 협의체를 구성하고 국민경제에 심대한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거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자진신고 사건 등은 검찰이 우선 수사하게 된다.
공정위는 일반적인 담합 사건을 우선 조사한다.


공정위는 전속고발제 폐지에 따라 내부자 자진신고가 위축되지 않도록 자진신고자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감면하는 법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무부 박상기 장관은 담화문을 통해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긴밀히 협력해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공정거래법의 입법취지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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