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한국에너지공단과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서울 부산 대구 등 공구상가에서 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한 특별 사후관리를 20일 실시했다.


에너지공단은 이번 사후관리에 앞서 불시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점검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상황을 파악하고 사후관리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전동기 유통과정에서 일부 수입산 불법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데 따른 조치다.


기존의 사후관리는 효율관리기자재 신고업체인 국내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전동기의 경우 펌프 팬 압축기 등 여러 응용기기에 장착돼 사용됨에 따라 유통경로와 판매처의 종류도 다양하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판매·응용기기 업체 등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직전 단계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

 

특히 오는 10월 1일부터 전동기 최저기준이 프리미엄급(IE3)으로 모든 용량대에 확대 적용될 계획이다.
에너지공단은 이에 맞춰 사후관리와 변경사항 안내, 계도활동을 병행해 유통질서를 확립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도변경 시점인 10월 1일을 기점으로 그 전에는 계도 중심으로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또 미신고와 라벨 미부착 등 위반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제도변경 이후에는 샘플 채취를 통해 IE3 기준 만족여부를 점검하는 성능점검에 주력할 예정이다.


에너지공단 김형중 효율기술실장은 “에너지공단은 전동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프리미엄 전동기 확산센터도 이용해 불법제품 근절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에너지공단과 한국전기산업진흥회는 업계 애로 건의사항 및 불량 전동기 신고체계를 구축키 위해 ‘프리미엄 전동기 확산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