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서울시는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35개를 추가 지정,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는 223개소다.
이번에 35개를 추가 지정해 앞으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는 258개 업소로 확대 운영될 계획이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된 자는 외국어로 번역된 부동산 매매·임대계약서 등을 비치해야 한다.
또 외국인토지취득신고 방법 안내 및 부동산거래신고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올해 1분기 기준 서울시 거주 외국인 27만3000여 명이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자치구 중개업 담당부서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에서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부동산중개업을 계속적으로 1년 이상 영업한 곳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 등을 받은 적이 없는 신청자에 한한다.
지정 신청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듣기 말하기 쓰기 등 언어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되면 서울시 글로벌센터와 서울시 영문홈페이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등에 홍보된다.


서울시 박문재 토지관리과장은 “앞으로 영어 일본어 중국어뿐 아니라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등 비영어권 언어를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확대 지정할 것”이라며 “더 많은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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