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진에어와 에어인천의 면허가 유지된다.
갑질 경영 논란을 빚은 진에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허가 등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면허 취소로 인한 근로자 고용불안정, 기존 예약객 불편, 소액주주와 업계가 입는 피해 등 사회경제적 부정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진에어와 에어인천의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에 따른 면허 결격사유는 지난 2008년과 2012년 법개정 등으로 임의적 취소사유와 필요적 취소사유에 걸쳐있어 법률자문과 면허 자문회의 등을 진행해왔다.

 

16일 면허 자문회의 결과 국내 항공사 지배를 막기 위한 외국인 임원제한의 취지에 비해 진에어 조현민과 에어인천 수코레브릭의 등기임원 재직으로 인한 항공주권 침탈 등 실제적 법익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다.
특히 장기간 정상영업 중인 항공사의 면허를 취소할 경우 근로자 고용불안, 소비자 불편, 소액주주 손실 등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진에어와 에어인천의 면허는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게 됐다.

 

아울러 진에어의 갑질경영 논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허가 등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진에어는 대한항공 등 타계열사 임원의 결재를 배제하고 이사회 역할을 확대하고 사외이사를 이사회 과반으로 확대해 의사결정을 투명화하는 등의 경영 개선대책을 14일 제출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경영개선 대책을 점검하며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제재 조치를 지속하기로 했다.

 

진에어 관계자는 “국토부의 진에어 면허 유지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고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고객 가치 및 안전을 최고로 여기는 항공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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