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인천항만공사(IPA)는 육상전원 공급시설(AMP)을 활용해 탄소배출권 거래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7일 한국전력 인천지역본부가 환경부로부터 ‘AMP 외부사업 방법론’을 승인받음에 따라 추진됐다.
AMP는 선박에 필요한 전력을 육상에서 직접 공급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시키는 친환경 전력 공급 시설이다.
IPA에 따르면 AMP를 사용해 전력을 공급할 경우 탄소배출량은 39%,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은 97%까지 저감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기업에게 연간 온실가스 배출허용량(KAU)을 할당해왔다.
이와 함께 할당량에 대한 부족분과 초과분은 기업 간 탄소배출권 거래로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감축의무 기업은 자체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외부기업에게 외부사업 배출권(KOC)을 구입해 할당량을 조절해왔다.


앞으로는 AMP를 사용해 감축한 탄소배출량도 배출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IPA는 한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과 협력해 이 같은 내용의 탄소배출권 거래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감축량이 많은 20척을 대상으로 탄소배출권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IPA 남봉현 사장은 “이번 탄소배출권 시범사업을 통해 친환경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기후변화 위기를 사회·경제적 동력 창출의 기회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IPA는 지난 4월 인천항 내 설치한 저압 AMP 이용 선박 97척을 대상으로 탄소배출권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