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태성공영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낮춰 지급한 행위가 적발돼 검찰에 고발 조치된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태성공영은 지난 2016년 원도급내역상의 직접공사비 10억9767만 원보다 낮은 9억9440만 원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발주자의 하도급계약 적정성심사를 받은 사실이 없어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낮게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하도급법 위반으로 태성공영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6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낮게 결정한 사례를 강력하게 제재함으로써 공공부문 발주공사에 있어 부실공사방지와 수급사업자의 권익보호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