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한진 조양호 회장이 처남 등 총수일가가 소유한 4개 회사를 계열사에서 누락하고 62명의 친족을 누락한 행위가 적발돼 고발 조치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진 조 회장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총수일가가 소유한 4개 회사와 총 62명의 친족을 누락한 행위로 고발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할 때 태일통상, 태일캐터링, 청원냉장, 세계혼재항공화물 등 4개 회사를 계열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일통상 등 4개사는 조회장의 처남과 그 가족이 60~100%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태일통상과 태일캐터링은 각각 지난 1984년, 1997년부터 대한항공에 기내용 담요, 슬리퍼 등 객실용품과 기내식 식재료 등을 납품해오고 있다.
2개사는 대한항공의 기내식기판 거래업체 가운데 거래 금액 기준 각각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혼재항공화물은 대한항공의 비행편을 활용해 물류를 운송하는 방식으로 한진 측과 거래해오고 있다.

청원냉장은 태일캐터링을 통해 대한항공 식재료의 전처리를 전담하고 있다.

 

아울러 처남 가족을 포함한 62명의 친족도 친족 현황에서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조 회장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대한항공의 비서실이 관리하고 있는 가계도를 통해 친족 누락 현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장 15년에 걸친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해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에서 누락돼 부당하게 중소기업 혜택을 받아온 점, 조 회장이 직접 자필 서명을 하는 등 인식이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조 회장을 고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며 “특히 총수일가 소유 위장계열사가 적발될 경우 미편입 기간 동안의 사익편취행위, 부당지원행위 등도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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