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조달청은 지난달 말 기준 귀속재산과 은닉재산에 대해 3373필지 228만9805㎡, 토지가액 848억 원 상당을 국유화했다고 14일 밝혔다.

 

귀속재산은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는 일본인·일본법인·일본기관의 소유였던 재산을 말한다.

귀속재산의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확보한 일본인 추정 토지 9만8000여 필지 가운데 3만5520필지를 우선 선별, 창씨개명 매각·분배 과세자료 등 확인을 거쳐 3283필지를 국유화했다.
잔여필지는 1만1172필지로 조달청이 계속 조사중이다.

 


은닉재산은 은닉이 의심되는 일제강점기 일본인 명의 재산이다.

은닉재산의 경우 국토부 제공 은닉의심 토지 53만 필지 가운데 기초조사 대상토지 1만479필지를 선별했다.
서류조사, 현장방문 면담조사 등을 거쳐 은닉재산으로 의심되는 163필지를 대상으로 환수소송을 거쳐 90필지를 국유화했다.

 

조달청 최호천 공공물자국장은 “귀속 및 은닉재산의 자체조사 및 신고재산의 국유화 추진은 국가재산 증대 효과는 물론 일제 잔재 청산과 역사 바로 세우기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귀속재산과 은닉재산으로 의심되는 토지는 끝까지 추적해 국유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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