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BMW 리콜대상차량에 대한 운행정지가 결정됐다.
정부는 14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전국 지자체장에게 BMW 리콜대상차량에 대한 점검명령과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할 것을 요청했다.

 

점검명령과 운행정지명령은 차주에게 지자체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명령이 발동되면 차주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으로만 운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대상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13일 자정 기준 전체 10만6317대 가운데 2만7246대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BMW에 리콜대상 차주가 빠짐없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무상 대차 등 편의제공을 이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도외시했거나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책임 있고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국토부 김 장관은 “긴급안전점검은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BMW 차량화재의 원인에 대해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 협력해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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