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한국가스공사는 폭염으로 인해 작업이 중단될 경우 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하는 등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공공기관 최초로 건설현장에 대한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시행방안을 구체화했다.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작업을 강제 중지하는 등 현장 여건에 따라 작업시간을 탄력 운영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또 건설현장 투입 인력에 대한 손실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별도 기준도 마련했다.


가스공사의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중 ‘건설현장 행동요령’ 및 지난 1일 발표된 폭염 대응 국무총리 긴급지시 등에 따른 것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건설현장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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