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14일부터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 임금 해소를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14일부터 내달 14일까지 한 달 동안 실시된다.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취약업체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임금체불 업체에 임금 청산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기로 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소송 제기를 위해 ‘체불임금확인서’ 등을 발급할 계획이다.
도산 및 파산 등으로 체불임금을 정산하지 못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를 활용할 예정이다.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는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정범위의 체불임금을 퇴직 선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해수부 서진희 선원정책과장은 “추석을 앞두고 임금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특별점검을 실시해 선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할 것”이라며 “악성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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