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앞으로 소방시설 하도급업체 선정 과정에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해 처벌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 위원장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소방시설 공사는 종합건설업체 등이 일괄적으로 공사를 수주한 다음 소방시설공사업자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사 수주를 위해 하도급 업체가 시공사에 뇌물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그러나 현행 소방시설공사업법에는 하도급 업체의 뇌물 제공이 문제가 되더라도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뇌물 제공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대비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을 발의,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의 내용을 규정했다.
또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최근 폭염 등으로 잇따라 발생하는 대형화재를 막기 위해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며 “부정한 하도급업체 선정이 부실공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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