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3층 이상의 필로티 건축물 시공과정에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있다.

 

기존에는 다중이용 건축물의 기초·매 5층·지붕 슬래브 배근을 공사할 경우에만 시공현황을 촬영하도록 규정해 중소규모 건축물 관리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수구조 건축물 및 3층 이상의 필로티구조 건축물을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에 추가했다.
또 촬영시기를 확대, 특수구조 건축물의 매 층 및 필로티의 기초·전이기둥·전이보 철근배치를 시공할 경우에도 촬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 설계과정에서도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해 관계전문기술자 협력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6층 이상 또는 준다중이용건축물 등에만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규정해왔다.
기초·필로티 기둥·전이보 또는 슬래브의 철근배치 등의 공사 감리 단계에서는 건축분야 고급 이상 기술자에게 협력을 받도록 규정했다.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사항도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추가 규정됐다.
외벽마감 등 비구조요소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탈락 등으로 인명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그러나 비구조요소에 대한 내진설계 관련사항은 법령이 아닌 고시에 규정돼 있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비구조요소 내진설계가 잘 이행되지 않는 실정이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관련사항을 법령에 규정, 내진설계 이행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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