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에서 부양의무자에 관한 부분이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부양능력이 있어도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해 이같이 조치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 주거급여는 1촌 직계혈족 등이 없거나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수급자로 인정됐었다.


국토부는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조치로 신규 신청자가 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행정혼란을 피하기 위해 13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사전 신청을 받는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 20일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든 신규 수급자가 차질 없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수급기준 완화에 따른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료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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