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싱문 강한구 기자] 국토교통부는 불법증차로 피해를 받은 지입차주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7일부터 24일까지 신고접수를 받는다.
기존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 차주가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한다.


이번 구제방안은 기존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공 허가대수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지난 2004년 허가제로 전환되기 이전부터 운송사업을 하고 있던 지입차주가 운송사와 지입계약을 해지하면 차량 1대를 특례 허가하는 것이다.
이 때 해당 운송사업자의 허가대수는 별도로 관리되고 차량 충당은 금지된다.


다만 국토부는 공 허가대수 수량이 한정돼 있으므로 실효적인 구제를 위해 이미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차주는 신청대상에서 제외했다.


해당 위·수탁차주는 소속 차주단체 또는 지역별 협의체로 접수하면 된다.


지입차란 개인이 운송회사로부터 화물차를 사들인 다음 운송사업자의 일반용 번호판으로 운영되는 차를 말한다.
화물차는 운송사업자 개인 소유지만 운송사업자가 특수용 번호판을 지급하면 불법증차로 적발돼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 허가대수 충당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지입차주에게 안정적인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특정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차량 부족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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