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6일부터 오는 9월 21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추석 명절기간에는 자금 수요가 급증해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추석 명절 이전에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을 방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전국 5개권 지역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10개소를 설치, 운영한다.
수도권 5개, 대전·충청권 2개, 광주·전라권 1개, 부산·경남권 1개, 대구·경북권 1개 등이다.
또 지방사무소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하도급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을 중점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법 위반행위 조사의 경우 기존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명절 이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우선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운영, 각각 156건과 175건을 처리해 총 600억 원가량을 지급 조치했다.
실제로 모 건설업체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원사업자로부터 고속철도 증축공사 가운데 철거 추가공사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신고 접수 후 현장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을 유도, 추가공사대금 1억8000만 원을 지급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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