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달부터 부산청 관할 수역을 출입항하는 내항선박 및 원양어선에 대해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부산해수청은 지난 1월부터 선박 116척과 사업장 29개사 등 총 145개소에 대해 상반기 지도 감독을 실시한 바 있다.
감독 결과 241건의 개선명령과 190건의 개선권고를 내렸으며 중대 결함이 있는 선박 5척에 대해서는 항행정지를 조치했다.


항행정지 처분을 받은 선박 5척은 당시 부산 제2부두항에서 마산으로 아파트 공사장 사석을 운반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선박 5척은 화물 적재용량을 초과, 과적한 것으로 드러나 운반 도중 항행조치 처분을 받고 육지로 재입항했다.


부산해수청은 올해 하반기 예·부선, 급유선, 항만사업 종사 선박 및 카페리화물선을 대상으로 지도 감독을 시행할 예정이다.
충돌예방 및 안전관리, 화물의 적재·고박 규정, 적정 승무원 승선 등을 중점으로 감독이 진행될 계획이다.


또 원양연승 및 원양참치선망 등 원양어선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점검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부산해수청 고송주 선원해사안전과장은 “계속되는 선박사고로 인해 해양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지도 감독을 시행해 선박안전 지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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