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서울시는 난방용 등유를 넣고 주행한 관광버스를 적발하고 관련자 22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판매업자 4명, 버스기사 18명 등으로 1년 6개월 동안 2억5000만 원 상당의 등유 약 26만 리터를 불법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버스기사 18명은 모두 초등학교·대학교·직장인 통학 통근버스 또는 관광버스 운전자다.


경유 차량인 관광버스에 등유를 장기간 주유하면 엔진이 고장나거나 정지될 수 있어 인명 피해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경유 주유에 비해 유해가스도 더 많이 배출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심야시간대 대형버스 주차장에서 이동주유차량을 통해 관광버스에 등유를 주유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한국석유관리원과 13개월 간 잠복·추적 수사 끝에 이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디지털포렌식, 통신기록 압수수색을 통해 불법 거래 내역과 공모관계를 밝혀 판매조직 4명을 적발했다.


주범인 A씨는 석유판매점의 종업원 형식으로 근무하면서 석유공급책인 D씨에게 등유를 공급받아 이동주유차량에 적재 후 등유를 판매했다.
버스기사가 주유를 요청하면 대로변 노상 등에 버스를 주차하기로 약속하고 주차된 버스에 이동식 주유차량으로 등유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판매업자는 정부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 밖에 있는 관광버스 기사를 대상으로 기름값을 아낄 수 있다며 영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등유는 경유보다 리터 당 300~400원 저렴하다.
관광버스의 경우 주유 1회 기준 약 12~16만 원이 덜 드는 셈이다.


Z사 관광버스는 등유와 경유를 혼합한 가짜석유를 18개월 동안 총 314회, 7만9062리터를 주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가 제조, 운반, 판매책으로 점점 점조직화, 분업화, 지능화 되고 있어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와 불법 개연성이 많은 업체에 대한 석유수급현황 등 정보를 공유해 지속적으로 공조수사를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안승대 단장은 “등유나 등유를 혼합한 가짜석유를 자동차에 장기간 주유하면 주행 중 엔진정지로 인한 대형사고로 연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해가스 배출로 인한 대기 환경오염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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