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경유에 등유를 섞은 ‘가짜석유’를 건설현장에 판매해온 3명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동주유차량 법적 허용용량 초과, 정량보다 적게 주유한 주유소 등도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수사 결과에 따르면 경유에 등유를 섞어 제조한 일당 3명은 가짜석유를 경유라 속이고 굴삭기 등 건설기계에 팔다가 적발됐다.

 

경유 엔진에 등유를 장기간 주입하면 엔진 정지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동주유차량의 법적 허용용량인 5000리터를 초과해 영업한 업주 5명도 적발됐다.
적발된 업주 5명은 위법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운송단가를 절감하려고 이 같이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낫다.
정량보다 적게 나오는 주유기로 영업한 일부 주유소, 폐업 신고 이후에도 계속 영업해온 석유판매업자도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 등은 관련법에 따라 벌금형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관할구청에서는 위반사실에 따라 사업정지,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를 명령하게 되고 이행여부를 계속 점검하게 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대 안승대 단장은 “건전한 석유유통질서 확립으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대기질을 보전하기 위해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 수사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대는 단독수사가 곤란한 경기도 소재 불법행위 의심업체에 대해서는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지역본부와 공조해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수 수사 장비를 활용해 심야시간대에 집중적인 추적과 잠복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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