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앞으로 조달청은 생산방식을 기업 자율에 맡기되 부당납품 단속은 강화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의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개정, 오는 9월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조달청의 ‘직접생산확인’은 공공조달 제조업체가 계약물품을 직접 제조 납품했는지 조사해 부당납품업체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다.

 

그동안 조달청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 제공하는 제품이 아닌 일반제품에 대해서는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표’를 정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시장 대응력이 떨어지고 제조업체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기존 품명별 세부기준표를 조달업체가 제시하는 ‘자체 기준표’로 대체, 업체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직접생산 여부 조사방식도 개선, 조사업무의 효율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조사기간인 2년 안에 납품실적 합이 2000만 원 이하인 건은 간편조사를 도입, 현장조사를 생략하기로 했다.
품질관리 인증서를 보유한 기업은 해당 제품에 대해 직접생산 확인을 면제하기로 했다.

 

또 조달청은 직접생산 위반 판정을 위반 항목별 경중에 따라 차등화할 계획이다.
소액하청, 국내 완제품 하청 등과 같이 부적합 정도를 구분하고 경미한 사항은 30일 내 시정조치한다.
중국 등 해외 수입완제품 납품 등에 대한 부당납품 조사 단속은 강화된다.

조사 대상 범위도 계약자에서 하청업체까지 확대된다.

 

유지수 조달품질원장은 “이번 규정 개정 추진은 주도적인 제조 환경 조성을 유도하고 건전한 제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국내 제조업을 보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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