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관규 기자] “법정 교육기관으로 지정만 받으면 ‘땅 짚고 헤엄치기’다”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실제로 법정 교육기관이라는 타이틀만 따면 교육비 명목의 수익이 발생, 그날로부터 ‘교육장사’로 돈방석에 앉게 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토교통부를 비롯,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산하 협·단체들이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이에 반해 기존의 교육기관들은 ‘교육장사’의 신규진입을 막기 위해 온갖 방어벽을 치고 있다.
독과점 교육시장에 대한 ‘진입과 방어’의 치열한 공방전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교육의 독과점 현상으로 인해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교육기관은 통상 각 부처 산하 직능단체에 소속되거나 별도의 교육기관으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는데, 당초의 목적과 달리 수익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기관의 당초 목적은 종사자에 대한 재교육으로 산업현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건설현장의 경우 최근 4차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건설현장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가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또한 건설산업의 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건설기술인들에게 어떤 실무적 대안을 제공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기존의 교육기관 대부분이 이런 중요성을 간과한 채, ‘교육기관’이라는 타이틀 유지에만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산하 직능단체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회장 김정중)가 지난 4월 국토부에 새로운 종합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했다.
78만 건설기술인을 특수 기술인으로 양성하고, 해외 건설시장에서도 앞서갈 수 있는 전문 건설인을 양성하기 위한 정지작업이었다.


국토부를 상대로 이 같은 당위성을 설명한 끝에, 평창 동계올림픽 이전만 하더라도 국토부 관계자로부터 “해외건설인력의 실력 향상과 양질의 특수기술인력 양성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
그러나 최근 국토부의 입장이 긍정에서 보류 쪽으로 기울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긍정에서 보류로 기울어진 것은 기존 교육기관 가운데 특정 기관의 지속적인 반발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7월말 현재 국토부가 지정한 산하 종합교육기관으로는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을 비롯, 건설기술교육원 등이 운영하는 6개 교육기관이 있다.
또 특정 분야만 교육하는 전문교육기관으로는 한국시설안전공단(안전관리) 공간정보산업협회(측량)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건설사업관리) 등이 운영하는 7개 교육기관이 있다.
이 가운데 종합교육기관 신규지정에 대한 K교육원의 반발이 가장 큰 입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문제의 K교육원은 교육기관 지정 실무를 담당했던 전직 국토부(건설교통부) 건설정책국 간부출신이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곳이다.


건교부로부터 재단법인 형태의 법정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뒤,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주무과장은 퇴직이후 이곳 이사장으로 앉아 있는 모양새다.
이어 최근에는 K이사장이 나서 ‘교육시장’ 신규진입 저지에 동분서주하고 있는 촌극을 빚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행법은 법정교육기관에서 의무교육을 받게 하고 안 받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는 국토부가 지정한 ‘교육 장사꾼’에게 교육비 명목의 돈을 의무적으로 지불하라는 행정명령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교육기관처럼 지정제가 아니라 신규진입을 자유롭게 하는 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건설기술인협회 관계자는 “교육기관 생존 문제는 ‘교육의 질’에 맡겨야 한다”며 “교육의 질이 높으면 신규진입에도 불구하고 교육수요를 빼앗기지 않을 것이요, 질이 낮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정상적인 구조”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