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전문건설공제조합은 1일 ‘전문건설인을 위한 법률상담센터’를 개소하고 상담서비스를 시작했다.
법률상담센터는 서울 전문건설회관 1층에 위치한다.


법률상담센터는 전문건설협회와 전문조합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건설관련 법률, 노무, 세무 회계, 기술 분쟁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문건설인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불공정 하도급 계약, 주52시간제 도입 문제, 공사대금 미지급 등 건설공사와 관련한 법률문제를 지원한다.
노무분야에서는 산재, 근재, 근로시간 단축 등의 문제를 다룬다.
또 세무·회계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문건설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토목 및 건축 관련 기술 분쟁도 지원한다.


법률상담센터에는 전문조합 사내변호사 1명과 담당직원 1명, 전문건설협회 직원 1인이 법률상담과 접수를 받는다.
상담 내용에 따라 내부자문단 또는 외부자문단과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외부자문단은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특정 요일에 법률상담센터에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문건설회관 1층에 위치한 상담센터를 직접방문하거나 전문건설협회 홈페이지의 사이버민원실메뉴 또는 전문조합 홈페이지, 전화 등을 통해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날 개소식에는 전문건설협회 김영윤 회장, 전문조합 유대운 이사장, 외부 자문단, 협회 및 조합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전문조합 유대운 이사장은 “전국 지점 순회 과정에서 많은 조합원으로부터 법률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법률상담센터가 조합원의 전문건설업 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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