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고용노동부는 올해 5건의 사망사고와 8명의 사망자를 낸 포스코건설과 소속 현장 16곳을 형사 입건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의 포스코건설 특별감독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지난 6월 18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실시됐다.
포스코건설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전반을 진단하고 소속 현장에 대해서는 노동자 재해예방 조치 등이 점검됐다.

 

감독 결과에 따르면 포스코건설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은 18%에 불과했다.
전체 315명 가운데 56명에 해당하는 수치다.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 및 위험성평가도 형식적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현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걸쳐 197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돼 시정조치가 이뤄졌다.

이와 함께 노동자 추락예방조치 등이 미흡한 16개 현장 149건은 사법처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안전보건교육 등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24개 현장 165건은 총 2억3691만 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안전시설이 불량한 1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처분을 내렸다.

 

또 포스코건설은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위반, 안전관리비 목적 외 사용 등 55건이 적발돼 2억9658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고용부는 적발된 내용을 시정조치하도록 요구하고 포스코건설의 이행여부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고용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서는 대형 건설업체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며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반복적으로 사망재해를 유발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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