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고용노동부는 외부비계 설치현장을 대상으로 추락방지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됐는지 9월 중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중소규모 건설현장 600여 곳 대상으로 오는 9월 3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다.


31일 고용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건설공사장 추락 사망자는 모두 107명이다.
이 가운데 29%인 31명이 비계 추락으로 숨졌다.
이번 집중단속은 주택, 상가, 근린생활시설 등 120억 원 미만의 중소규모 공사장이 대상이다.
중소규모 공사장에서 비계 사망재해가 많았다는 이유다.


고용부는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인보호구 착용 등 비계 3대 추락위험분야를 점검할 방침이다.
시스템비계 설치현장은 안전한 작업통로와 발판, 안전난간이 확보됐다고 봐 점검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부는 집중단속에 앞서 8월을 한 달간 계도기간을 둬 추락 예방 안전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자율점검표 배포, 비계설치 전문업체 사업주 교육 등 공사장 외부에 설치된 비계에 안전시설을 설치토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점검결과 사업주가 안전난간,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가 불량한 경우 안전시설을 갖출 때까지 작업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노동자가 지급된 안전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에는 즉시 5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다.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올해 예산 238억 원을 책정해 20억 원 미만 소규모 공사장에 시스템 비계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설치비용의 최대 65% 또는 2000만 원까지 지원해준다.


고용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사업주는 노동자가 추락의 위험이 있는 외부비계에서 작업할 때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발판과 안전난간을 빠짐없이 설치해 주고, 노동자는 지급된 보호구를 꼭 착용하고 작업을 진행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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