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조달청은 ‘기술형입찰 심의제도’를 개정,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개정된 기술형입찰 심의제도에서는 시공업체간 기술변별력을 강화하고 설계평가 과정에서 공공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시공사 선정 과정에 총점차등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총점차등제는 최종 설계점수를 산정한 후 총점의 5∼10% 범위로 설계점수의 폭을 넓히는 제도다.
조달청은 총점차등제 도입으로 시공업체 간의 기술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입찰자와 심의위원 간 접촉 금지 기간도 설계평가 20일 전에서 75일∼150일 전으로 최대 130일 늘어났다.
접촉 금지 대상도 심의위원 최대 20명에서 전체 설계심의분과위원 56명으로 확대됐다.
심의위원의 평가점수 및 사유서도 조달청 홈페이지에 실명으로 공개 조치된다.


또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전문분야 같은 경우 국토교통부 설계심의분과의원을 활용, 심의위원을 확충한다.


개정된 규정은 내달 초 공고 예정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공사’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설계심의 기술변별력 및 공정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강신면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대형공사 설계심의제도 전반에 관해 건설업계 심의위원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된 것”이라며 “공공건축물의 품질과 심의과정의 투명성이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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