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내달 1일부터 수입산 H형강에 대한 유통이력 신고가 의무화된다.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철강협회는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에 H형강을 신규로 포함하는 내용의 관세청의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가 8월 1일부터 1년 간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수입 및 유통업체는 수입산 H형강을 양도할 때마다 양도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내용은 양수자 정보, 양도 중량, 양도 일자, 원산지 등이며 관세청 또는 우편, FAX, 전자우편 또는 UNI-PASS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유통이력에 관한 장부 및 거래명세서 등 증명자료는 1년간 보관해야 한다.
대상 H형강은 HS코드 7216.10-3000, 7216.33-3000, 7216.33-4000, 7216.33-5000, 7228.70-1010, 7228.70-1090이다.


철강협회에 따르면 과거 일부 수입산 H형강이 원산지표시의무 위반, 품질 미달 제품 유통 등을 통해 건축물 안전을 위협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 바 있다.
철강협회는 이번 유통이력 관리를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자재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사회안전을 도모하고 시장경제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H형강을 수입·유통하는 업체는 수입물품에 대한 유통이력을 철저하게 관리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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