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 보상가 부풀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특수부(박진만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땅을 차명으로 사들인 뒤 보상가를 부풀려 차익을 챙긴 혐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임모(42)씨 등 감정평가사 2명을 구속했다.

 

최근 검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A감정평가법인 경기지사장이던 2004년 5월 같은 감정평가법인 소속 최모(41.구속)씨 등 감정평가사들과 함께 광교지구 땅 5900㎡를 30억원에 최씨 친인척 명의로 사들인 뒤 B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인 최씨의 형을 통해 감정평가를 받아 2006년 5월 매입가의 배가 넘는 65억9만원의 보상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감정평가사의 친인척을 직원으로 등재시키거나 직원의 임금을 과다계상하고 출장비를 허위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회사 돈을 빼돌려 14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 일부가 토지매입에 들어가는 한편 감정평가용역발주처인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리베이트 및 접대비 등으로 사용된 정황을 포착하고 자금사용내역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검찰조사에서 보상가를 부풀려 감정하도록 청탁한 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시 이의동 일대 1천28만㎡에 조성되는 광교신도시는 높은 보상가로 인해 토지 조성원가가 3.3㎡당 800만원 안팎에 이르러 법조타운 이전이 난항을 겪고 있고 주택 고분양가 현상도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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