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인천도시공사는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공공지원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서 발급이 완료돼 30일 부동산 매매대금이 납입됐다고 밝혔다.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이주가 완료되는 즉시 착공할 계획이다.


인천도시공사는 송림초교 주변구역의 주민 이주율은 약 77%이며 미이주자에 대해서는 1:1 현장면담 등을 통해 이주를 독려하고 있다.
인천도시공사는 원주민 재정착을 위해 보류지 30가구를 추가 확보하고 안전주택이주자금 대출, 토지이용계획 조정을 통한 저렴한 주택 공급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철거율 85% 이주율 98%를 보이고 있다.
인천도시공사는 주민대표회의와 함께 미이주세대에 대한 자진퇴거 및 이주 독려를 추진하고 있다.
십정2구역 주민대표회의는 미이주세대에게 향후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리고 있다.
십정2구역 사업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이주 지연으로 비용이 발생하면 토지등소유자가 이를 부담해야 한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 활성화 사업인 송림초교주변구역과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도시재생과 주거복지 리더 공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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