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 업체 50곳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37개 업체에서 41건의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실태 점검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0일까지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국토관리청 등이 합동으로 진행했다.
국토부와 지자체 등은 정밀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을 부실하게 수행한 이력이 있거나 등록 기준 미달이 의심되는 업체 50곳을 선정, 점검했다.


실태 점검 결과 안전점검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가 안전점검 및 진단에 참여한 사실 3건이 적발됐다.
또 안전점검 등을 대행하고 해당 실적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술인력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6건도 발각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지자체 등은 처분 권한이 있는 등록관청에 통보, 위반 업체에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 밖에 등록 장비 및 기술인력 변경사항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현행화하지 않은 업체 30곳은 시정조치를 취했다.
또 최저임금법 위반이 의심되는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청에 통보했다.


국토부 강희업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실태 점검은 안전진단기관의 경각심을 제고시키는 효과를 가져다줄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에도 실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의 실명은 공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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