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도’를 개선, 30일부터 선보인다.


앞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도는 지난달 25일 출시됐다.
그동안 대출 대상은 만34세 이하,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신규 취업자’에 한정돼 있었다.
또 전월세 보증금이 5000만 원 이하인 주택에만 최대 3500만 원 한도로 대출금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제한으로 인해 과거 편의점 등에 1년을 초과해 정규직으로 근무한 경우 대출 이용이 불가했다.
주택 보증금이 5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도 대출에 제한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대출 제한 기준을 완화, 30일 신청분부터 변경 사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출 대상은 ‘신규 취업자’에서 ‘지난해 12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으로 확대된다.
소속기업 확인절차도 간소화돼 대출 이용 편의성이 제고됐다.


보증금 제한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가 이 대출 제도에 부합하는 경우 지원기금 대출 대환한도도 5000만 원 까지 상향했다.


대출 보증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 가운데 선택, 담보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상품은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등의 수탁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다.
대출 기간은 2년으로 1회 연장이 가능하며 대출 금리는 연 1.2% 고정금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 취업청년과 청년창업자의 주거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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