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앞으로 부실시공으로 인해 영업정지나 벌점을 받은 업체는 주택도시기금 출자 및 융자를 받기 어려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규칙은 지난 3월 13일 영업정지 등을 받은 업체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제한하는 ‘주택도시기금법’이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실시공업체는 영업정지 기간 또는 부과 벌점에 따라 최대 2년 동안 신규 대출 약정 체결이 제한된다.
6개월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일부터 2년간 신규 융자가 제한되는 셈이다.
누계 평균벌점이 융자 신청일 당시 1.0점 이상이어도 신규 및 추가 융자 실행이 중단된다.


동일업체가 영업정지를 반복해 받았을 경우 각각의 처분을 합산해 가중 제한된다.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각각 영업정지 또는 벌점을 받는 경우 각각 업체가 받은 제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융자 제한이 적용된다.
대출약정이 이미 체결됐어도 융자금 분할실행이 중단된다.


또 개정안에서는 후분양 활성화를 위해 일정 공정률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면 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경우에도 부실시공 등으로 영업정지 또는 벌점을 받으면 후분양 대출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