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내달부터 공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정당한 퇴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된다.
인천공항공사는 이 같은 내용의 공항시설법 개정안이 내달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공항시설법은 지난 6월에도 개정돼 공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처분이 강화된 바 있다.
기존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사업시행자 등만 불법행위에 대한 제지 및 퇴거명령이 가능했었다.
이것이 지난 6월부터는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자치경찰공무원도 제지 및 퇴거명령이 가능하도록 변경된 것이다.
불법행위자가 퇴거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됐었는데 내달부터는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인천공항공사는 개정되는 공항시설법의 시행일에 맞춰 내달 22일부터 31일까지 인천공항경찰단과 합동으로 불법영업 집중단속과 여객 안내캠페인을 시행할 예정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사설업체의 불법영업으로 인한 여객 피해를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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