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5일부터 내달 3일까지 ‘불법 사설주차대행 피해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사설주차대행의 불법영업 피해사례를 고객에게 알리고 사설주차대행 업체의 위법행위에 대한 계도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사설주차대행업체는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영업승인을 받지 않은 업체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사설주차대행업체는 전용 주차장이 따로 없어 공항 인근 나대지 또는 갓길 등에 차를 세워둔다.
이로 인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발생하면 이를 고객에게 전가하기도 한다.
또 사설업체의 상당수는 주정차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고객 차량의 트렁크를 열어두는 등 차량관리도 허술하다.
이 같은 차량관리 소홀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거나 보상을 요구하는 고객에게 욕설과 폭행을 행사하기도 하는 등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015년부터 공식주차대행장소와 업체를 별도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1터미널은 단기주차장 지상1층에서 C&S자산관리가, 2터미널은 단기주차장 지하2층에서 AJ파크가 담당하고 있다.
1, 2 터미널 모두 공항으로 진입할 때 파란색 유도선을 따라 이동하면 된다.
3층 공항 출국장 전면도로를 주차대행 전면 금지구역이다.
공식주차대행업체는 인천공항공사가 관리감독하고 전용주차장을 사용한다.


인천공항공사 임남수 여객서비스본부장은 “인천공항공사는 관계기관 합동단속과 안내캠페인을 통해 불법 사설주차대행업체로 인한 여객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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