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공공교통기관이 ‘화장실 몰카’와의 전쟁에 나섰다.
숨어있는 렌즈를 찾아내는 적외선 장비와 무선카메라의 전파를 잡아내는 탐지장비를 모두 활용한다.


코레일은 전국 모든 철도역에서 매일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도 전국 휴게시설의 화장실과 수유실을 매일 살펴본다.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 경찰대는 371개 지하철역을 점검한다.


코레일은 이달부터 전국 436개 모든 철도역의 화장실을 특별 점검하고 있다.
기존에는 72개 주요 역의 담당자가 일정 구역을 순찰하는 방식이었으나 이번에 모든 철도역에서 매일 1회 이상 점검하는 방식으로 확대한 것이다.


코레일은 이달 보유하고 있는 적외선 렌즈 탐지기에 추가로 전파탐지 방식의 탐지장비를 도입했다.
적외선 탐지기로 몰카가 있을 만한 장소를 비춰 렌즈를 찾아내거나 전파탐지 장비로 무선카메라가 사용하는 전파를 잡아내는 것이다.


도로공사는 이달 전국 195개 고속도로 휴게소와 8개 지역본부에 몰카 탐지장비 259대를 지급하고 모든 휴게시설의 화장실과 수유실을 일 1회 이상 점검하기로 했다.
탐지장비는 휴게장소 관리처, 지사, 본부에 최소 1개 이상씩 지급되도록 했다.


지하철 경찰대는 371개 지하철역의 남자화장실 441개와 여자화장실 442개를 모두 점검하고 있다.
적외선 탐지장비와 전파탐지장비를 모두 사용한다.
지하철 경찰대는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범죄가 우려되는 구역을 우선 점검하고 나머지 화장실도 불시에 수시로 확인하고 있다.

 

이처럼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이 몰카와의 전쟁에 나선 이유는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국민청원 답변 등에 대한 후속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5월에는 서울에서 1만2000명이 참여한 규탄시위가 열려 ‘내 몰카는 국산야동, 네 몰카는 구속영장’ 등의 구호가 등장하기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몰카 등 불법 촬영을 근절해달라는 청원과 관련 수사를 공정하게 진행해달라는 청원이 게시돼 각각 약 20만 명과 40만 명의 동의를 얻은 바 있다.

지하철 경찰대 관계자는 “지하철 화장실 등에 몰카를 설치할 경우 인근 CCTV로 화장실에 드나드는 모습을 확인해 수사에 활용한다”며 “아직까지 지하철 화장실에서 몰카가 발견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몰래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은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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