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노후산업단지도 공개 공지를 확보하면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 등의 제한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자체에서 도시화 가능성이 크거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정·공고하는 지역의 경우에 해당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은 건축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건축법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에 건축물을 지을 경우 공개 공지 확보를 의무화하고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 등의 제한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공업지역으로 분류되는 노후산업단지의 경우 공개공지 확보를 통한 건축제한의 완화가 불가능해 고밀도의 개발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윤관석 의원은 “재생 및 구조고도화 산업단지의 공개 공지 확보 및 건축규제 완화는 결국 자발적 민간투자로 이어져 사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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