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보행도로의 유효 폭 최소 기준이 1.5m까지 확대된다.
가로수 등이 차지하는 공간을 제외하고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폭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전면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보행도로의 유효 폭 1.5m에 대해 유모차, 휠체어도 교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도 폭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관리 지침 개정으로 보행자 도로의 횡단경사도 보다 완만하게 조정된다.
휠체어 이용자 방향 조절 불편함 등을 고려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관리 지침 개정을 통해 보행자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포장재료는 사용할 수 없게 하고 포장공법별로 시공 및 품질관리 기준도 마련했다.
또 ‘험프형 횡단보도’는 도로교통법의 ‘고원식 횡단보도’와 같은 것이므로 고원식 횡단보도로 표기를 변경해 용어를 통일했다.
고원식 횡단보도의 정의, 설치 위치, 형식, 구조 등을 제시하여 일관성 있는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관계기관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이번 관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전면 개정에 따라 보행자 및 교통약자에 대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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