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한일중공업이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미지급으로 과징금 1300만 원과 검찰 고발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지연 지급하며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한일중공업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일중공업은 지난 2013년 7월 A사에게 산업용 보일러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이를 2014년 4월 수령했다.
그러나 하도금 대급 4억2350만 원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고 약 3년간 분할 지급했으며 지연이자 3969만 원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특히 과거 3년간 같은 법을 3회 위반한 상습 위반 행위를 감안, 과징금 13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조치 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는 수급 사업자에게 대금 미지급은 물론이고 지연이자를 주지 않는 행위도 과징금이나 고발 등 법적 제재가 따른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며 “원사업자가 경영 악화 등 자기 사정만을 내세워 수급 사업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해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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