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업역규제는 종합·전문건설업계가 상호 시장에 진출하면서 업역 갈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건설 산업 혁신 노사정 선언문’에 합의했다.


이번 선언문에는 업역규제 개선, 건설업종 체계 개편, 공공공사 원가산정, 적정임금 확보, 불공정 하도급 근절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지난6월 ‘건설산업 혁신방안’에서 건설기술 생산구조 시장질서 일자리 등 4대 혁신을 위한 12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종합·전문건설업간의 칸막이식 업역규제 개선, 업종체계 개편, 건설업 등록기준 조정 등 건설산업 생산구조 관련 과제와 적정임금제 도입, 사회보험 확대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적정공사비 책정방안에 대해 9월 중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키로 밝힌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 노사정 선언문을 통해 9월로 예정된 혁신 로드맵 등 구체적 이행계획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김현미 장관은 “치열한 고민과 토론을 통해 혁신 로드맵을 제대로 만들어 9월에 예정된 세부추진방안도 노사정이 함께 국민들께 내놓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선언식을 마친 노사정 대표는 건설기술교육원에서 진행 중인 기술 기능인력 교육훈련 과정을 참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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