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자는 아이 확인장치(Sleeping Child Check)’가 올해 말까지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마련, 국무회의에 24일 보고했다.

 

최근 어린이집에서 잇따라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통학차량 내 사고는 관련 안전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안전 확인 시스템 도입을 검토, 시행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자는 아이 확인장치를 도입,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아동의 안전을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이 확인장치는 통학 차량 맨 뒷자리에 설치된 버튼을 눌러야 시동을 끌 수 있어 탑승 어린이가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안심 등하원 서비스’ 연구용역을 실시,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또 어린이집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중대한 안전사고가 1회만 발생해도 시설을 폐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번 대책 시행을 통해 어린이집 통학챠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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