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조달청은 최저임금 인상 등과 관련, 제품 적정 가격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 공공조달물품 규격 표준화 및 제한을 통해 가격 체계를 점검한다.

 

조달청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수공급자계약(MAS) 적정 가격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계획은 향후 전자공청회, 간담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다수공급자 계약은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구매하는 제도다.

 

그동안 조달청은 전자제품 등 일부 물품에 있어서 조달가격이 민간거래가격보다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시설자재 등에 대해 조달가격이 제조원가보다 낮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 적정 가격관리 계획을 발표, 공공조달가격 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최저임금 인상 등의 요건을 반영, 계약금액 조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물품 규격이 다양하고 경쟁업체가 다수인 경우 가격조사를 생략, 업체에게 가격 결정을 자율적으로 맡겨 조달물자의 적정 가격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조달물품 규격도 민수 거래규격으로 표준화해 가격 점검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총액 입찰가격과 2단계경쟁 제안가격 등도 MAS 단가에 반영한다.

 

수요기관의 민간쇼핑몰 직접 구매도 허용, 민간쇼핑몰과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조달청 나라장터와 민간쇼핑몰의 가격 비교시스템을 운영해 업체간 가격 경쟁도 확대할 계획이다.

 

조달청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고가 구매 방지를 통해 국가예산을 절감하고 적정 가격 보장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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