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지난 17일 경기도 동두천시 5살 아이가 어린이집 통원 차량에 방치돼 폭염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통학 차량 맨 뒷자리에 설치된 버튼을 눌러야 시동을 끌 수 있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20일 밝혔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은 통학 차량의 제일 뒷 자리에 설치된 버튼을 눌러야 시동을 끌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실제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이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운행을 마치면 탑승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실제로 확인 가능한 시스템은 없는 상태로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이다.

 

김현아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사고로 떠나는 우리 아이들을 보며 같은 학부모로서 마음이 아프고 답답한 심정”이라며 “무관심과 부주의로 발생하는 인재(人災)를 막을 수 없다면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을 하루빨리 도입해 더 이상 소중한 아이들을 떠나보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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