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두산인프라코어의 중소기업 기술유용 행위가 적발됐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3억79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관계자 5명 등을 검찰에 고발 조치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가 지난해 9월 마련한 기술유용 근절 대책에 따른 직권조사의 첫 결과물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인프라코어는 굴삭기 부품의 납품단가 인하 요청을 거절한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제3기업에 전달, 부품을 개발토록해 하도급업체를 교체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 2015년 말 에어 컴프레셔 납품업체인 이노코퍼레이션에게 납품가격을 18%가량 인하할 것을 요구했지만 요구가 거절당하자 이노코퍼레이션으로부터 받은 제작도면 31장을 제3기업에 전달해 에어 컴프레셔를 개발하도록 지원했다.

 

이 가운데 11장은 기존 거래과정에서 확보해 둔 ‘승인도’였다.

특히 나머지 20장은 제3기업에 줄 목적으로 추가적으로 요구해 제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기술자료 추가제출 요구에 대해 에어탱크의 균열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직전 1년간 납품받은 3000대 가운데 에어탱크 하자는 단 1건이며 에어탱크 균열과 관련없는 용접 불충분이 원인이었다.

 

제3기업이 2016년 7월 납품을 시작하며 납품업체로 변경됐고 2017년 8월부터 이노코퍼레이션은 공급업체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이후 두산인프라코어는 제3기업으로부터 기존보다 많게는 10%사량 낮아진 가격으로 에어 컴프레셔를 납품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해 7월 냉각수 저장탱크 납품업체 코스모이엔지가 납품가격 인상을 요구받자 이를 거절하고 코스모이엔지의 냉각수 저장탱크 제작도면 38장을 5개 사업자에게 전달, 제조 공급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데 사용했다.

 

아울러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로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정당성을 입증할 내용 등 7가지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해야 하지만 두산인프라코어는 이 같은 절차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기업 혁신 유인을 저해해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기술유용에 대한 공정위의 엄정한 대처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올해 하도급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보복행위 부문도 면밀히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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