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 하반기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한다고 20일 밝혔다.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신혼부부가 주택을 지정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신혼부부에게 다시 임대해주는 사업이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지원한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가운데 월평균소득이 일정 이하거나 생계·의료 수급자면 지원 가능하다.
월평균소득은 도시근로자 평균의 70%이하로 3인 가구 기준 약 350만 원 이하면 된다.
입주 전날까지 혼인 신고를 마칠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세대의 총자산가액이 1억78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소유한 비영업용 자동차의 차량기준가액이 2545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
지원가능 한도는 수도권 1억2000만 원, 광역시 9500만 원, 기타 지역 8500만 원이다.


임대보증금은 전세보증금의 5%로 산정되고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보증금 규모에 따라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나머지 보증금이 4000만 원 이하면 1.0%고 6000만 원을 초과하면 2.0%가 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최대 20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16일부터 내달 3일까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입주자격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순에 관할 지역본부별로 발표된다.


LH 관계자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물량제한 없이 하반기 추가 공급을 추진하게 됐다”며 “현재 생활권에서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많은 신혼부부가 신청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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