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울산항만공사(UPA)는 울산항 항만배후단지에 화물차 휴게소를 운영할 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화물차 휴게소는 항만배후단지 내 업무·편의시설 부지에 들어설 예정이다.

업무·편의시설 부지는 면적 2만4045㎡으로 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685번지에 위치해 있다.
울산신항컨테이너터미널과 용연부두, 울산국가산단 연결도로, 울산신항 인입 철도 등의 배후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화물차 휴게소 사업신청 및 계획서는 내달 30일, 31일 이틀 동안 접수받는다.
우선협상 대상기업은 오는 9월 4일 외부 전문가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선정된다.

 

입주기업 신청자격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에 의한 석유 판매업 등록 기업이다.

UPA는 입주기업 선정 평가 기준에 ‘사회적 가치 실현계획’ 부문을 신설, 고용창출과 친환경 사업운영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특히 세부 평가항목 가운데 ‘고용창출계획’에 가장 높은 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선정된 입주기업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화물차 휴게소 필수시설을 운영해야 한다.
휴게소 필수시설에는 휴게실, 샤워실, 식당, 주차장, 주유소 등이 있다.
또 태양광 발전을 위한 발전 설비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UPA 관계자는 “이미 준공된 배후단지 가운데 물류·제조시설용 부지의 입주계약 체결이 100% 완료돼 화물차 휴게소를 이용할 수요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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