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화산건설, 우방산업, 에스엠상선 등 3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하기로 결정했다.
3개 기업은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 등으로 관련 중소기업에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는 19일 제8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 해당 3개사에 대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화산건설은 11개 수급기업에게 건설 및 용역을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했다.
또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불이행, 하도급대금 14억4100만 원 및 지연이자 1200만 원을 미지급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5억4900만 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우방산업은 46개 수급기업에게 토공사 레미콘 및 가구 등의 건설 또는 제조를 위탁하고 하도급대금 34억6800만 원을 미지급했다.
89개 수급기업에게도 지연이자 2억2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5억1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에스엠상선은 41개 수급기업에게 석공사 레미콘 등의 건설 또는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74억7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55개 수급기업에게 지연이자 1억4400만 원을 미지급, 과징금 3억6800만 원을 부과받았다.

 

또 3개사는 이 사건 외에도 동일 유형 위반행위로 수차례 공정위로부터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중기부는 이번 사안이 피해액이 크고 피해기업 수가 많으며 유사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고발요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고발요청 건을 접수받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을 근절해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나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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