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건설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 최저시급이 10.9% 상승한 내년에도 건설일용직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월급 19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매달 최대 13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일용노동자에게는 8시간 일당으로 8만7000원 미만을 지급해야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월 근로일수가 15일 이상이면 지급한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건설일용직이 일자리안정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가장 낮은 금액을 받는 보통인부의 일당 평균이 최저시급보다 높다는 이유다.
건설일용직이 15일을 근무해 월 165만 원을 임금으로 받아도 사업주에게 일자리안정자금은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전체 직종을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저임금이 10.9%가량 오른 내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 지급대상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내년도 최저임금보다도 평균일당이 더 높다는 것이다.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지급기준인 8만7000원은 최저임금 8시간 근로에 주휴수당을 더한 값의 1.2배다.
연장근로 가능성 등을 고려해 20%의 여유를 둔 것이다.
이 같은 계산식이 내년에도 적용된다면 일자리안정자금의 지급기준은 9만7000원 선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건설일용자의 올해 최저일당인 10만9819원보다도 낮은 금액이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건설일용자 보통인부 일당은 올해 기준 10만9819원이고 지난 2016년부터 해마다 약 3%가량 상승해왔다.
이 같은 상승률이 내년에도 유지된다면 건설일용직 최저일당은 11만3000원 근처가 돼 일자리안정자금 지급대상이 되기 어려워 보인다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아파트 청소 등 용역관리자는 30인 이상 사업장에도 지원을 하는 등 지원사업의 설계 과정에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자리안정자금은 지난 13일까지 올해분 2조9000억 원의 34%가량인 8443억 원만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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